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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건강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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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 및 지침

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심리건강센터 운영 규정


제정 2023. 03. 30. 규칙 제00호


제 1 장 총 칙
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심리건강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정신건강 문제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 및 교육 사업
2.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, 자문 및 캠페인 사업
3. 심리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
4. 심리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연구 용역 사업
5.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등
6.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익사업


제 2 장 조 직


제3조(센터장)
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센터장 추천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분야 전공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④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.

제4조(센터장의 임무)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1. 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
2. 센터의 운영에 대한 조정 및 감독
3.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
4.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
5.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조직 및 기능) 센터에는 필요시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연구원 등)
① 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리서비스 관련 연구를 위한 상근전임연구원 및 비상근연구원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, 연구원 등을 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② 연구원의 자격은 박사 또는 석사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가진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특정 연구과제 참여 등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
③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하며, 임금 및 근무조건에 관한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산학협력단 인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
제 3 장 운영위원회


제7조(운영위원회)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8조(구성)
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산학협력부단장, 센터장이 추천하는 학내․외 위원으로 한다.
③ 위원의 위촉은 센터장이 하며,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센터 기본운영계획
2. 사업계획서 및 예․결산
3. 규정의 개․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
제 4 장 재 정 및 기 타


제10조(재정 및 회계)
① 센터의 재정은 사업에 따른 수입 및 외부지원금으로 충당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.
② 센터의 회계는 별도로 계리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며,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의한다.

제11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제정 2023. 3. 30. 규칙 제00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